포삼제(包蔘制)
포삼제는 1797년(정조 21) 조선 정부가 공인한 청과의 홍삼 무역제도이다. 재배 인삼을 쳐서 말려 수출하는 홍삼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은 10근씩 포장한 인삼 팔포, 즉 여덟 꾸러미를 무역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97년 팔포에 홍삼을 포함시키는 「삼포절목」을 반포하였다. 당시 왜관 무역의 쇠퇴로 인해 일본 은화의 유입이 줄어들었는데 포삼 1근에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홍삼이 아편 해독제로 알려지면서 포삼 무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밀무역도 크게 번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