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삼제 ()

조선시대사
제도
1797년(정조 21) 조선 정부가 공인한 청과의 홍삼 무역제도.
이칭
이칭
삼포(蔘包), 혈삼(穴蔘), 삼혈(蔘穴)
정의
1797년(정조 21) 조선 정부가 공인한 청과의 홍삼 무역제도.
개설

포삼은 조선 정부가 공인한 수출품 홍삼을 말한다. 단위는 근이었다. ‘삼포(蔘包)’라고도 하였다. 팔포(八包)가 공식 사행 인원에게 허락한 10근씩 포장한 인삼 여덟 꾸러미를 의미한다면, 포삼은 재배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의 명칭이다. 조선 정부는 사역원 경비 마련 차원에서 홍삼 무역량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포삼제(包蔘制)이다.

내용

18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자연산 인삼이 절종 단계에 이르는 한편, 청·일간 직교역의 영향으로 왜관 무역이 쇠퇴하면서 일본 은화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 조선 정부는 대청 외교비용과 역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때 조선 정부가 주목한 것이 재배 인삼을 가공한 홍삼이었다.

정조는 1797년(정조 21) 수원성을 쌓은 뒤에 여기로 이주하는 부호에게 모자와 가삼의 무역권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는 국가가 상인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며, 인삼 재배와 유통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정조는 바로 그해부터 사행원역의 팔포에 홍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삼포절목(蔘包節目)」을 반포했다.

「삼포절목」에서는 역관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홍삼을 절사(節使)에게 90근, 역행(曆行)에게 30근씩 배정했다. 그리고 홍삼 1근을 천은(天銀) 1백 냥으로 환산하여 당상관 3천 냥 팔포는 홍삼 3근, 당하관 2천 냥 팔포는 홍삼 2근으로 정하였다. 천은 1백 냥은 조선 정부 공식 쌀값으로 따져 60~80석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적게는 은 350냥에서 많게는 은 700냥에 팔려 나갔다. 3.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윤이 남는 장사였던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이 포삼에 근 당 세액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삼포(蔘包)는 팔포(八包)와는 구분 인식되었다. 즉 삼포는 사행의 공식 인원이 채워갈 수 있는 홍삼을 의미했으며, 공식화된 홍삼을 포삼으로 불렀다. 포삼 1근에는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였다. 「삼포절목」은 포삼 무역의 공인과 함께 반포된 첫 운영 규례였던 것이다.

변천과 현황

포삼은 최초 120근에서 1847년(헌종 13)에는 4만 근까지 늘었다가, 1849년(철종 즉위) 2만 근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1851년(철종 2)에 다시 4만 근까지 뛰어 올랐지만, 대략 약 2만 근 수준에서 약간씩 변동하였다. 그로부터 받아들이는 포삼세는 약 20만 냥에 달했다.

포삼무역의 주체는 역관·경상·만상·송상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역관과 경상이 결탁되어 하나의 ‘경상 세력(京商勢力)’을 이루고 있었으며, 만상과 송상은 ‘서로 상인(西路商人)’으로 서로 밀접히 관계되었다. 이들은 재배 인삼의 국내 매집권과 홍삼제조권 그리고 포삼의 대청 무역권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였다. 그 과정에서 19세기 전반기 만상과 송상은 점차 대청 무역상의 우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 경상 세력의 반발에 부딪친 정부는 이들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서로 상인은 인삼 재배와 홍삼 생산을 담당하고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밀무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홍삼 밀무역은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 크게 번성했으며, 거래 규모와 횟수도 점차 늘어났다.

의의와 평가

포삼 무역은 18세기 후반 모자 수입 무역에 따른 은화의 국외 유출 문제를 홍삼 수출 무역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홍삼이 아편 해독제로 중국에 알려지면서 수출량은 18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에 포삼제에 입각한 홍삼세 수입은 개항기에도 취약한 조선 재정을 확충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이철성, 국학자료원, 2000)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