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이다. 1814년(순조 14)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이 창설하였다. 처음에는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자, 관세청의 비중도 커져서 ‘호조의 외고’라고 인식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이 점차 국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정의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
개설
내용
감세관 파견은 효과가 있었다. 1864년(고종 1)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은 “감세관을 설치한 뒤로부터 저절로 잉여분이 생겨서 경사(京司)에서 가져다 쓰는 것만도 벌써 수만 냥에 가깝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감세관의 파견으로 관세청 수입이 증가했고, 그 잉여분을 자연스럽게 중앙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원군 집권기에도 이어져 중앙 정부의 경상비와 군비 증강 등 시급을 요하는 용도에 관세청의 수입이 사용되었다.
변천과 현황
한편 1870년(고종 7) 1월에는 반민(泮民)의 급료 명목으로 매달 1천 냥씩, 삼군부(三軍府) 운영을 위해 매년 5천 냥씩을 관세청에서 끌어다 쓰게 했다. 1871년(고종 8) 1월에는 평안도 봉수를 지키는 군사의 의복 비용도 관세청에서 대도록 했다. 5월에는 신미양요(辛未洋擾)와 관련하여 별초군(別抄軍) 급료 명목으로 매년 8천 1백 60 냥씩 선혜청에 돈을 주도록 했다. 1872년(고종 9) 2월에는 호위청(扈衛廳)에 매년 1천 냥을 떼어 주도록 했다. 1873년(고종 10)에는 도성문세 혁파의 재원보충 방안으로 관세청의 포삼세가 쓰였다. 이에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연갑수, 서울대출판부, 2001)
-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이철성, 국학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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