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私生活의 自由)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