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고풍첩(御射古風帖)
1792년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규장각 관원에게 내린 고풍을 기념해 만든 현판을 탁본하여 엮은 서첩. # 내용
고풍이란 임금이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한 신하들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 또는 새로 부임한 관원이 하례(下隷)에게 금품을 내리는 것 등을 말한다.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활쏘기를 하고 규장각 소속인 사호헌(司戶軒)의 관원에게 고풍을 내리자, 규장각검교직각(奎章閣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가 그 일을 기념하는 글을 써서 현판으로 만들어 걸었다.
이 서첩은 거기에 관계된 인물들이 순조대에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