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測量法)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