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