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國民榮養管理法)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