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생활개선법(戰時生活改善法)
「전시생활개선법」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제2조), 음식점에서 5시 이전 탁주를 제외한 주류 판매 금지(제3조), 음식점에서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 사용 금지(제5조),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제7조),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 금지(제8조) 등이다. 부산 피난 정부 시절인 1951년 11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