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screen quota)
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