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