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