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海關)
해관은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이다.
조선 정부는 1876년 강화도조약과 조일무역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본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을 상실하였다. 무관세 무역이 국제적 통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부산두모진에 해관을 설치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다. 그러나 조약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으로 철폐되었다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인을 고용해 해관 창설과 운영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식 편제로 개편되었고 세관이라고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