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파(蕩平派)
탕평파는 조선후기 제21대 영조 연간에 탕평을 주도하던 집권 세력이다.
탕당이라고도 한다. 영조는 즉위 초에 조문명과 송인명 등을 발탁하여 소론을 중심으로 탕평을 추진하였다. 점차 노론 내에서 탕평에 동조하는 홍치중과 김재로 등을 규합하였다. 탕평파는 국왕 주도의 탕평을 보좌하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였다. 1740년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무고로 판정하는 경신처분이 내려졌고, 1741년에 노론의 명분을 인정하는 신유대훈이 반포되었다. 탕평책으로 붕당 체제가 와해되고 정국이 안정되면서 균역법 등 개혁적 법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