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