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交涉團體)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구성되는 국회의 기관은 아니나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섭단체는 의정의 원활성·효율성에 기여하고 권력 통제 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