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응 허여문기(盧膺 許與文記)
노응 허여문기는 1464년 노응이 외손자인 김효로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이다. 노응은 어려서부터 김효로를 양육한 정으로 4구의 노비를 상속하였고, 상속을 받은 김효로는 관에 공증을 신청하여 입안을 발급받았다. 입안을 신청한 소지와 분재 사실을 진술한 조목 및 입안, 분재기가 점련된 형태로 남아 있다. 노응 허여문기는 조선 전기 재산 상속 관행을 보여주는 문서이며,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429점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