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농위원회(貧農委員會)
고용된 농민이나 토지분배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의 순수 농민조직이다. 북조선 빈농위원회의의 명칭은 농촌위원회다. 1946년 1월 31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북조선연맹’이 결성되고, 단위조직의 성격이 정식으로 ‘농민위원회’로 규정되었다. 이후 조직은 통칭 ‘북조선농민연맹’이라 불리게 되었다. 동리마다 ‘농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빈농․소작인․농업노동자 가운데 열성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농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토지개혁 주체를 주민 선거에서 선출되는 ‘농촌위원회’로 한 사실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