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농위원회 ()

정치·법제
제도
고용된 농민, 토지가 적거나 없는 토지분배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 농민조직.
이칭
이칭
농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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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용된 농민, 토지가 적거나 없는 토지분배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 농민조직.
개설

북조선 빈농위원회의의 명칭은 농촌위원회다. 농촌위원회는 러시아혁명 당시 ‘빈농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지만, 행정조직으로서의 인민위원회와 달리 고용된 농민, 토지가 적거나 없는 토지분배 대상자로 구성된 순수 농민조직이다.

내용

1946년 2월 지방의 농민조합들은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탄원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청원하였다. 김일성은 빈농․고용농을 중심으로 조직된 농촌위원회를 농민조합과 통합하여 ‘농조’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46년 3월 3일에 새롭게 결성된 농민동맹은 토지개혁안을 제출하였고, 1946년 3월 7일 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4호로서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결정서에는 각 촌․동에서 면인민위원회 대표자가 참석하여 농민회의를 소집하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토의하며, 각 촌․동에 5∼9인으로 토지개혁실시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정해졌다. 따라서 토지개혁은 농촌위원회가 주도했으며, 위원회는 인민위원회 감독 하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변천과 현황

1945년 12월 8∼10일 전국농민조합결성대회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할 것을 결정하였다. 특히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아닌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7제로 하기로 하였다. 1946년 1월 25일 ‘전국농민조합연맹북부조선총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월 29일에는 ‘조선농민조합북조선연맹준비위원회’ 명칭으로 북조선의 다른 정당,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이 발표되었다. 1월 31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북조선연맹’이 결성되고, 단위조직의 성격이 정식으로 ‘농민위원회’로 규정되었다. 이후 조직은 통칭 ‘북조선농민연맹’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북조선농민연맹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를 통해 각 촌․동에서 면인민위원회 대표자가 참석하여 농민회의를 소집하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토의하며, 각 촌․동에 5∼9인으로 토지개혁실시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정해졌다. 문안에서는 ‘토지개혁실시위원회’를 법령에 명시된 ‘농촌위원회’와 동일시하고, 법령에서는 ‘고용자, 토지가 없는 소작인, 토지가 적은 소작인의 총회’였던 것을 단순히 ‘농민회의’로 하고 있다. 토지개혁에 앞서 각 동리마다 ‘농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빈농․소작인․농업노동자 가운데 열성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농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북한 전역에 걸쳐 11,930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농촌위원회에는 197,485명의 농민이 참가했다. 또한 농촌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농민자위대’가 조직되었다. 농민자위대 분대원은 8∼10명이었으며, 1개 리에 3∼5개의 분대를, 면에는 3∼4개의 소대를, 군에는 3∼5개의 대대를 두었고, 도에 대대부가 설치되었다.

의의와 평가

당시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실시위원회’를 ‘농민위원회’와 동일시하였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촌락 수준의 농촌부락에서 토지개혁 주체를 주민 선거에서 선출되는 ‘농촌위원회’로 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북한의 역사』1(김성보, 역사문제연구소, 2011)
『북조선탄생』(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2006)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동만, 선인, 2005)
『북한정치사 연구』Ⅰ(김광운, 선인, 2003)
집필자
문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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