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2월 7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각급 인민위원회, 근로·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 당 규약에 의해 노동당원의 사업을 지도하며 당의 영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조(Fraction)’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6년 4월 10일 설치된 당조는 당국가체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였다. 당조는 당원이 3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해당 기관 중 중앙기관의 당조는 당중앙본부, 각급 도기관은 도당부, 각 시, 군 기관은 시, 군 당부의 지도 아래 활동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당조 위원장이 직접 뽑도록 하였고, 책임자와 당조 위원장을 일치시켰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당중앙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결정으로 민청은 1947년 3월 25일, 여맹은 4월 12일, 농민동맹은 4월 15일, 소비조합은 6월 16일, 직업동맹은 3월 30일에 각각 당조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당조의 구성원은 해당 조직의 위원장․부위원장․부장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전용순은 군농맹 문화부장으로 있다가 면인위 서기장으로 이동 되었는데, 그는 공작이동 후에도 군농맹 당조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1947년 3월 15일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가 완료한 뒤 개최된 당중앙위 제6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해 ‘생산돌격운동’에 각 사회단체를 적극 동원하도록 주장하였다. 1948년 3월 27∼30일 열린 제2차 당대회에서는 당내 부서로서 ‘청년부,’ ‘문화인부,’ ‘부녀부’가 폐지되었고, 1948년 9월 24∼25일 당중앙위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총결과 당단체의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서」에는 “각 성들과 지방인민정권기관 내의 당단체와 당조들의 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중앙상무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결정되었다. 당조 회의는 해당 조직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비공개로 소집되어, 상무위원회의 방침을 사전에 토의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지방정권기관에는 당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차원의 당상무위원회에 지방정권기관의 책임자가 위원으로 속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권 기관은 당상무위원회의 지시와 조정을 통하여 당의 통제를 받았다.
공산주의자에게 대중단체는 공산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지도, 통제 대상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직업동맹도 당과 대중의 유기적 연결을 보장하는 ‘전달벨트’ 또는 ‘인전대’라고 불렸다. 1947년 초부터 대중단체 속에 ‘당조’가 조직된 것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