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유일관리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지배인 1인이 전권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던 최초의 공장관리체제이다. 1948년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1949년 11월에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지배인이 기업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결과를 책임진다. 또한 국가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간관리층으로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한다. 생산자 대중으로 구성된 생산협의회가 생산관리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일관리제는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까지 적용되었다. 이때에 독립채산제와 함께 공장관리체제로 통합되어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지배인 1인이 전권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던 최초의 공장관리체제.
내용
북한의 유일관리제는 지배인의 주도적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그 제도상 원칙에 있어서 지배인이 기업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갖고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원칙을 견지한다. 그러나 기업소 내에서 기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지배인 한 사람에게만 있었고, 권한부여의 반대급부로서 지배인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었다. 게다가 재정 문제나 인사권에 대해서도 지배인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지배인은 기업관리 운영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지배인의 역할은 원칙상 국가의 지시를 기업소 내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배인은 국가의 역할을 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존재였지만 경제관리에 있어서 주체적 입장에 있었던 만큼 김일성은 지배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빈번하게 강조했다. 지배인은 중간관리층으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고, 경제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배인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상부에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지배인 유일관리제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기업관리 참여를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어진 특징을 보인다. 생산협의회로 불린 이 조직은 생산관리의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창조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생산협의회에서 검토된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지배인들의 경제관리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는 지배인들의 능력과 결부된 문제였다. 이는 북한체제 성립 이후 전문엘리트층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관리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변천과 현황
이 시기의 공장관리체계는 소련의 유일관리제를 모방한 모델이라고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북한의 공장관리체계가 ‘유일관리제’에 의거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후진적인 물질적 조건들은 소련 모델의 즉각적인 모방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산업관리체계에 있어서 유일관리제와 독립채산제는 북한의 조건 속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없었다. 유일관리제와 독립채산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독립채산제는 생산단위의 재정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재정적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북한에서 유일관리제와 독립채산제가 공장관리체제로 통합되어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은 농업의 전면적 집단화와 공업화 착수 이후인 1961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차문석·김지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동만, 선인, 2005)
- 『김일성저작집』2(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북한의 국영관리기업과 노동정책」(이주철,『史叢』46, 1997)
- 『朝鮮社會主義の硏究』(高瀨淨, 博文社, 1978)
주석
-
주1
: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