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지방주권기관과 행정집행의 기능을 갖는다.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회의 소집, 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③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④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省)의 법령 · 정령 · 결정 · 지시 집행, 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 ⑥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과 그 수행대책 수립, ⑦ 지방예산 편성과 그 집행대책 수립, ⑧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⑨ 해당 지방 국가관리 질서 확립을 위한 검열 통제사업 실시, ⑩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⑪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 폐지와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 정지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장,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4년이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가 있는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과 지시를 내리며 이러한 업무를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결과는 해당하는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어떤 일에도 상급위원회와 내각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던 시기(1948.9.∼1972.12.), 지방주권기관이던 시기(1972.12.∼1981.9.), 지방주권기관인 동시에 행정집행기능도 갖던 시기(1981.9.∼1985.5.), 행정집행기능을 행정경제위원회에 이관했던 시기(1985.5.∼1998.7.)를 거쳐 1998년 9월부터는 다시 지방주권기관 성격과 함께 지방행정집행기관의 성격 양자를 겸하게 되는 등 여러 시기의 변천을 맞고 있다.
정권수립 전인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조치 등 혁명과업을 수행하였고, 1947년 2월 ‘임시’를 빼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되어 ‘인민군대’를 창설하는 등 정권 수립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