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임채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 최종수정 2024년 11월 1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

내용

인구 3만명 당 1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 · 평등적 ·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헌법의 수정보충, ②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③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 ④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확립.

⑤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 위원의 선거 및 소환, 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부위원장 · 명예부위원장 · 서기장 · 위원의 선거 및 소환, ⑦ 내각 총리 선거 및 소환과 부총리를 비롯한 위원장 · 상, 그밖의 내각인사 임명, ⑧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 및 소환.

⑨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⑩ 인민경제발전 계획의 심의 승인, ⑪ 국가예산 심의 승인, ⑫ 필요시 내각 및 중앙기관의 업무 대책 수립, ⑬ 조약의 비준과 폐기 등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개최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법령을 결정할 때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하며 참석자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의 수정 · 보충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휴회중의 안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밖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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