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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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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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내용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임무는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 · 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모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으로 선고한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급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 재판활동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중앙재판소가 재판사업을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그 독립성은 형식적이다. 더욱이 중앙재판소 자체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재판에 대한 외압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각급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나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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