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
제도/관청
  • 상급 기관최고인민회의
  • 설치 시기1948년 9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임채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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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

내용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 부위원장 ·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헌법상 규정으로 볼 때 위원장은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1948년 9월의 북한 첫 헌법부터 명시되어 있었으며,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폐지되었다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대폭 수정하면서 부활되었다.

이전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 소집,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제기된 안건 심의채택,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제기되는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의 심의 승인, ④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 해석, ⑤ 국가기관의 법 집행감독 및 대책 수립, ⑥ 국가기관이나 지방인민회의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의 폐지 또는 집행정지, ⑦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와 지방인민회의 선거사업 조직, ⑧ 내각 위원회나 성의 신설과 폐지, ⑨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및 소환, ⑩ 조약비준 및 폐기, ⑪ 대사임명과 소환, ⑫ 훈장,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과 수여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⑬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등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명예부위원장을 신설하였는데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기여한 사람 약간 명을 명예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회의에서 최룡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최룡해는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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