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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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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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
내용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 부위원장 ·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헌법상 규정으로 볼 때 위원장은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1948년 9월의 북한 첫 헌법부터 명시되어 있었으며,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폐지되었다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대폭 수정하면서 부활되었다.

이전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 소집,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제기된 안건 심의채택,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제기되는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의 심의 승인, ④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 해석, ⑤ 국가기관의 법 집행감독 및 대책 수립, ⑥ 국가기관이나 지방인민회의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의 폐지 또는 집행정지, ⑦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와 지방인민회의 선거사업 조직, ⑧ 내각 위원회나 성의 신설과 폐지, ⑨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및 소환, ⑩ 조약비준 및 폐기, ⑪ 대사임명과 소환, ⑫ 훈장,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과 수여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⑬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등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명예부위원장을 신설하였는데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기여한 사람 약간 명을 명예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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