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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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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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검찰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총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검찰소는 북한의 검찰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총칭이다.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 그리고 특별 검찰소로 구성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하급 검찰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또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는다. 검찰소의 임무는 준법에 대한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적법성 감시, 범죄자·위법자의 적발과 법적 책임 추궁을 수행하는 것이다. 활동 원칙은 당의 정책 노선인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 관철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45년 창설되어 준법 감시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 헌법 개정으로 재판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목차
정의
북한의 검찰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총칭.
내용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 군 검찰소, 그리고 특별검찰소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으로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하급 검찰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물론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는 북한의 헌법 규정대로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권한의 위임을 받는다. 따라서 중앙검찰소장의 임명 또는 해임도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른다.

도 검찰소, 시 · 군 검찰소는 해당 재판소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대체로 소장 · 부소장 · 간부검사 · 일반검사 · 예심원들로 구성된다. 특별검찰소 역시 특별재판소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장 · 부소장 · 일반검사 · 예심원들로 구성된다.

검찰소의 임무는 준법에 대한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 · 지시의 적법성 감시, 범죄자 · 위법자의 적발과 법적 책임 추궁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째, 준법에 대한 감시는 기관 · 기업소 · 단체 ·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당의 정책과 노선을 정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강제적 수단의 하나이다.

북한은 이러한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이유를 과거 착취계급이었던 사람이나 근로자의 머릿속에 남은 낡은 의식으로 돌린다. 이 경우 중앙검찰소는 중앙기관들과 그에 속한 기관, 기타 필요에 따라 도 · 시 · 군 관할이라도 직접 감시가 가능하다. 시 · 군 검찰소는 도검찰소나 특별검찰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자기관할 지역 안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준법감시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의 결정 · 지시의 적법성 감시는 그것이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방위원회 결정 ·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결정 · 지시, 내각 결정 ·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나 지시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헌법 · 법령 · 명령을 비롯한 중앙 정권기관의 법규범에 위배되지 않는가, 헌법이 규정한 권한 내에서 채택되었는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절차와 형식이 지켜졌는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감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의 폐지 또는 시정을 조치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위법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기도 한다.

셋째, 범죄자 · 위법자의 적발과 책임 추궁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수사와 공소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상의 검찰소 임무 수행은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라는 헌법 규정(제151조)대로 검찰 동일체적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활동원칙은 당의 정책노선인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관철을 제일의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피동적으로 움직인 종범에 대해서는 포섭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양과 법 제재를 배합하되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집체적 협의제와 개인적 책임제를 결합시킨다.

검찰소는 1945년 11월 19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무기’로 창설되어 준법 감시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의 북한 헌법 개정에서 종래 ‘재판소와 검찰소’를 ‘검찰소와 재판소’로 변경하여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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