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북측 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개성공업지구.
개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연원 및 변천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다.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
내용
북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5장(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5장 분쟁해결),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으로는 개발규정(2003.4.24,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2003.12.11, 결정 제11호), 광고규정(2004.2.25, 결정 제17호), 기업재정규정(2005.6.28, 결정 제57호), 기업창설운영규정(2003.4.24, 결정 제10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로동규정(2003.9.18, 결정 제2호), 보험규정(2004.9.21, 결정 제35호), 부동산규정(2004.7.29, 결정 제3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세관규정(2003.12.11, 결정 제13호), 세금규정(2003.9.18, 결정 제1호), 외화관리규정(2004.2.25, 결정 제16호), 자동차관리규정(2006.7.25, 결정 제76호), 출입·체류·거주규정(2003.12.11, 결정 제12호), 환경보호규정(2006.11.21, 결정 제82호), 회계검증규정(2005.9.13, 결정 제64호), 회계규정(2005.6.28, 결정 제58호) 등 모두 16개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밖의 하위규정으로 세칙과 준칙이 있는데 세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제정하고,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정한다. 준칙은 2011년 3월 현재 50개가 제정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구분한다.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다. 북측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투자를 장려하는 부문은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이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주택건설업, 관광 오락업, 광고업 등을 할 수 있다. 기업은 북측의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
현황
생산현황을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는 2005년(6천 명), 2006년(1만 1천 명), 2007년(2만 2천 명), 2008년(3만 8천 명), 2009년(4만 2천 명), 2010년(4만 6천 명), 2011년(4만 9천 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남측근로자는 700명∼800명 정도를 유지하였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
평가
참고문헌
-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www.kidm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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