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민회의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북한의 지방 주권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임채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 최종수정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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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지방 주권기관.

내용

일반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인민경제 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승인, ② 지방예산 집행보고 심의, 승인, ③ 국가의 법 집행 대책 수립, ④ 해당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장 · 위원 선거 및 소환, ⑤ 해당 재판소의 판사 · 인민참심원 선거 및 소환, ⑥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 지시의 폐지 등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소집되고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대의원 전체의 2/3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인민회의 선거는 1949년 3월 30일 도(직할시) 대의원 639명, 시(구역) · 군 대의원 5,164명을 뽑은 것을 시발로 하여 가장 최근인 1999년 3월 7일 투표율 99.0%에 찬성률 100%로 각급 대의원 2만9442명을 선출하기까지 20회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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