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된 문서이다. 합의문은 기본합의문과 비공개 합의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합의문에는 핵 특별사찰을 통한 핵 의혹 해소문제, 핵 동결과 관련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감시 보장,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핵연료봉 처리, 경수로 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남북대화 재개, 북 · 미관계 개선 등이 언급되어 있고 비공개 합의문에는 기본 합의문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과 공개가 곤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과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된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와 맺은 <핵 안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6차례의 사찰을 한바, 이 결과가 북한의 보고내용과 다른 데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였으며, 이어 1994년 6월 13일 이 기구에서의 탈퇴마저 선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감의 고조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 확산 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을 요구한 결의(1993.5.11.)에 따라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였다. 핵 협상은 1993년 11월부터 가진 실무 접촉을 거쳐 1994년 8월 5일부터 제네바에서 양측 고위급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측에서는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姜錫柱), 미국 측에서는 갈루치(Robert L. Gallucci)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가 되었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경수로 지원 및 폐연료봉 처리문제가 각각 전문가회의(평양 1994.9.10.∼9.13., 베를린 1994.9.10.∼9.14.)에서 협의되었으며, 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회의가 1994년 9월 23일부터 개최되어 10월 17일 합의를 보고 10월 21일 서명을 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당초 의도(핵금지 조약 잔류 등)는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 합의에 따라 40억 달러 이상 가는 100㎿ 용량의 경수로 2기 건설과 산업용 중유 50만t 제공이라는 반대 급부가 북한에 주어졌다.
또한, 북한은 이 합의서 서명 이후 한국을 배제한 북 · 미간의 대화통로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합의문이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