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抗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