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平生敎育法)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8일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