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법(考課法)
고과법은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승진과 좌천의 근거가 되는 공로와 과실 등 근무 상태를 조사하던 인사제도이다. 고려와 조선은 이부의 상서고공(尙書考功)과 이조의 고공사(考功司)를 통해 관리들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는 고과제를 운영하였다. 중앙관은 출퇴근 시간의 준수나 휴가 일수를 검토했고 소송 건수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지방관은 수령의 직무 수행을 검토하였다. 고과나 포폄의 작성은 고려의 경우 해당 관부의 장관이나 안찰사, 병마사가 담당하였고, 조선의 경우 당상관이나 제조, 관찰사가 담당하였다. 상서고공과 고공사가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