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Bio 安全性에 對한 Cartagena 議定書,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안된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과 보건 문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과 위험을 조기에 대처하고자 함이다. 한국은 2007년 10월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