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Bio 한 Cartagena ,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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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안된 의정서.
이칭
이칭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The Protocol on Bio-safety)
내용 요약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안된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과 보건 문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과 위험을 조기에 대처하고자 함이다. 한국은 2007년 10월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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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안된 의정서.
개설

정식 명칭은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이다. 이 의정서는 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제안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0년에 캐나다 몬트리올(Montreol)에서 열린 특별당사국총회인 ‘유전자조작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정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되었다.

주요 기관으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정부 간 수시위원회와 집행사무국이 있다. 2014년에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가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내용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가 의약품으로 평가한 제품은 예외로 한다. 또 환경과 보건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사전 예방적 합의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과 위험을 조기에 대처하고자 한다.

이 의정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모임인 ‘마이애미 그룹(Miami Group)’의 반대 때문에 채택이 지연되었지만 133개국 대표들은 5년 간의 협상을 거쳐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83년에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1995년에 개정된 바 있는 동법 제15조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 · 시행하여 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적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 · 취급 ·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제정되어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에 의정서 비준서를 주1에 기탁함으로써 의정서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90일 째인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당시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의정서에 따라 규제를 받는 품목은 유전자조작을 거친 동물, 씨앗 · 사료 등을 포함한 식물, 박테리아 · 백신 등 미생물과 의약품, 식품과 가공품 등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조작 관련 품목의 수출국이나 업자들은 선적화물에 유전자조작물질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의정서의 내용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에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 사전예방원칙,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 · 저장 · 이용방법의 표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2010)
『생명과학대사전』(강영희, 아카데미서적, 2005)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장호민 외, 『경희법학』43-1, 2008)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복구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이재협, 『환경정책연구』2-1, 2003)
주석
주1

국제 연합의 운영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6천여 명의 국제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우리말샘

집필자
공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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