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國民基礎生活 保障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단순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