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처분(庚申處分)
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해 영조가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729년에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이 옳고, 임인옥사는 소론이 옳다고 판정한 일이다. 이후에도 임인옥사는 역모로 남아 있어 영조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영조는 왕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해 처벌 받은 처남 서덕수를 신원하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임인옥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