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해 영조가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729년에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이 옳고, 임인옥사는 소론이 옳다고 판정한 일이다. 이후에도 임인옥사는 역모로 남아 있어 영조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영조는 왕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해 처벌 받은 처남 서덕수를 신원하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임인옥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신사(庚申事)’라고도 한다. 임인옥사(壬寅獄事)란 1722년(경종 2)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에 의해서 발생한 옥사로, 고변의 내용은 노론 측에서 세 가지 수단을 통해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론 측 상당수가 화를 당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왕세제(후일 영조)가 시해 과정에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따라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야만 하였다. 영조는 즉위 이후 여러 조치를 통해 서서히 자신의 혐의를 벗었으며, 1740년(영조 16) 경신처분을 통해 임인옥사가 소론 측에 의한 무고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경종 즉위 후 노론의 주도하에 국왕의 건강을 이유로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로 책봉하고 이어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건저 대리(建儲代理)’라고 한다. 그러나 소론 측의 반대로 대리청정이 저지당하였고, 이후 노론에 대한 소론의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1722년(경종 2)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 노론 세력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목호룡의 고변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 측이 대거 화를 당하였다. 이 옥사의 전개 과정에서 왕세제였던 연잉군의 관련설이 제기됨으로써 연잉군은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였다.
영조는 즉위 직후 1725년(영조 1) 을사환국(乙巳換局)을 통해 경종대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소론을 축출하고 대신 노론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노론의 소론에 대한 보복 정치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1727년(영조 3)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 노론을 축출하고 대신 소론을 다시 불러들였으며, 이 중 온건한 세력을 중심으로 탕평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또는 무신란이라고도 함) 진압 후 본격적인 탕평(蕩平)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종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정을 시도하였다.
그 시작이 1729년(영조 5)에 있었던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영조는 양시론(兩是論)의 입장에서 경종 연간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의 의리가 옳고, 다음 해의 목호룡 고변으로 발생한 임인옥사는 소론의 의리가 옳다고 판정한 것이다.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한 소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고변에 등장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노론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판정인 것이다. 이는 노론과 소론 모두에게 출사(出仕)의 명분을 주어 탕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경종 연간에 화를 당한 노론 4대신 중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신원하였다.
이후 어렵게 조성된 탕평 정국은 여러 차례 와해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조는 정치적 처분을 통해서 이를 수습하였지만, 자신에게 혐의가 두어진 임인옥사에 대한 처분은 계속 역(逆)으로 남아 있었다. 1738년(영조 14) 12월, 영조는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사친(私親)인 잠성 부부인(岑城府夫人)이 죽자 왕후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임인옥사 때 복주(伏誅)된 처남 서덕수(徐德修)를 신원하면서 그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덕수는 개인적으로 영조의 처남이지만 그가 임인옥사를 역(逆)으로 규정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어 영조는 노론 의리에 충실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1740년(영조 16) 그 동안 신원이 미루어졌던 노론 4대신 중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에 대한 복관(復官)과 함께 임인옥사를 소론의 무고로 인한 무옥(誣獄)으로 판정한 경신처분을 단행하였다.
경신처분 뒤 영조는 노론 의리에 충실한 인물들을 다시 조정에서 몰아내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결국 1741년(영조 17) 이른바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고, 임인옥사와 관련된 옥안(獄案)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노론은 물론이고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다.
경신처분을 통해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왕위 계승상의 정통성 논란에서 일단 벗어나게 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에 이루어진 『속대전(續大典)』의 간행이나 균역법(均役法)의 시행 등은 정치적 안정 위에서 가능했는데, 경신처분은 그 출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