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임인옥사를 소론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해 영조가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729년에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이 옳고, 임인옥사는 소론이 옳다고 판정한 일이다. 이후에도 임인옥사는 역모로 남아 있어 영조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영조는 왕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해 처벌 받은 처남 서덕수를 신원하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후 임인옥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탕평파를 불러들여 정치적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의
1740년(영조 16) 경종 연간에 발생한 임인옥사를 소론 측의 무고(誣告)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한 정치적 처분.
개설
따라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야만 하였다. 영조는 즉위 이후 여러 조치를 통해 서서히 자신의 혐의를 벗었으며, 1740년(영조 16) 경신처분을 통해 임인옥사가 소론 측에 의한 무고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역사적 배경
경과
그 시작이 1729년(영조 5)에 있었던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영조는 양시론(兩是論)의 입장에서 경종 연간 왕세제 책봉 및 대리청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론의 의리가 옳고, 다음 해의 목호룡 고변으로 발생한 임인옥사는 소론의 의리가 옳다고 판정한 것이다.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한 소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고변에 등장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노론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판정인 것이다. 이는 노론과 소론 모두에게 출사(出仕)의 명분을 주어 탕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경종 연간에 화를 당한 노론 4대신 중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신원하였다.
이후 어렵게 조성된 탕평 정국은 여러 차례 와해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조는 정치적 처분을 통해서 이를 수습하였지만, 자신에게 혐의가 두어진 임인옥사에 대한 처분은 계속 역(逆)으로 남아 있었다. 1738년(영조 14) 12월, 영조는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사친(私親)인 잠성 부부인(岑城府夫人)이 죽자 왕후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임인옥사 때 복주(伏誅)된 처남 서덕수(徐德修)를 신원하면서 그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덕수는 개인적으로 영조의 처남이지만 그가 임인옥사를 역(逆)으로 규정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어 영조는 노론 의리에 충실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1740년(영조 16) 그 동안 신원이 미루어졌던 노론 4대신 중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에 대한 복관(復官)과 함께 임인옥사를 소론의 무고로 인한 무옥(誣獄)으로 판정한 경신처분을 단행하였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운영론 연구」(이근호,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의 전환」(정만조, 『역사학보』111, 역사학회, 1986)
-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정만조, 『진단학보』56, 진단학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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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남인(南人)에 대한 처벌 문제로 서인(西人)에서 갈려 나온 당파이다. 숙종 9년(1683)에 송시열, 김익훈 등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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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서인(西人) 가운데 소장파인 한태동, 윤증 등을 중심으로 한 당파이다. 숙종 때에 경신출척 이후 남인(南人)의 숙청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와 갈라졌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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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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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형벌을 순순히 받아 죽음. 또는 형벌을 순순히 받아 죽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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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물러났던 관직에 다시 돌아오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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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듯이 꾸며 내어 그 죄를 다스림. 또는 그 옥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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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ㆍ염세ㆍ선박세ㆍ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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