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내삼청은 조선 후기 내금위·겸사복·우림위를 합쳐 단일화하여 국왕 호위와 궁궐 수비를 담당하던 군영이다. 북벌을 추진한 효종이 국왕의 친위병인 금군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설치 당시 629명이었는데 1천 명까지 정원이 증액되었다. 이후 인원 충원이 여의치 않아서 700명으로 재조정되었다. 1682년에 설치된 금위영에 통합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1728년 무신란 이후 금군을 정비하여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1737년 금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금군절목을 제정하였다. 이 절목을 근거로 1754년 용호영으로 개편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내금위·겸사복·우림위를 합쳐 단일화하여 국왕 호위와 궁궐 수비를 담당하던 군영.
개설
내용
내삼청의 정원은 1657년(효종 8) 이전에 1천명의 수준으로까지 증액되었다. 1659년(효종 10)에는 규례를 정하여 하위부터 10명을 1령(領)으로, 3령을 1정(正)으로 하고, 최고 책임자인 좌우 별장(別將)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효종은 내삼청 소속 군병을 대상으로 창덕궁 후원에 조성된 사장(射場)에서 삭사(朔射)를 실시해 녹(祿)을 지급하거나 기사(騎射) 때 말안장에 엎드려 쏘는 법 등을 교습하기도 하였다.
변천과 현황
1728년(영조 4)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에 금군별장 남태징(南泰徵)이 반란군과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군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가 추진되었다. 먼저 7번제로 운영되던 금군을 3개번으로 줄이고 내금위 300명, 겸사복 200명, 우림위 200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그리고 각 위는 실차금군(實差禁軍)과 예차금군(預差禁軍)으로 나누어, 예차금군은 정6품 사과(司果)를 상한 관직으로 하며 실차금군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을 근무해야만 하였다. 품계에 상응하는 녹봉을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하였으나, 녹시사(祿試射)에 합격한 경우만 해당되었다.
이러한 제도 정비 이후에도 금군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1737년(영조 13) 11월 박문수(朴文秀)의 주도하에 금군절목(禁軍節目)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절목에서 특히 금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반 출신들을 금군으로 삼고 이들이 취재(取才)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이 절목이 발판이 되어 1754년(영조 30) 용호영(龍虎營)으로 개편하고, 금군별장이 관할하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한국군사사』 7(육군본부, 경인문화사, 2012)
- 『조선후기 군제사연구』(최효식, 신서원, 1995)
- 『조선시대 군제연구』(차문섭, 단대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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