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기유처분은 1729년(영조 5)에 영조가 신임옥사에 대해서 탕평파의 집권 명분 확보와 노·소론의 조합을 위해 내린 처분이다. 이 처분은 조현명, 송인명 등의 탕평세력이 당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쟁점인 신임옥사 문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탕평파들은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를 역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노론이 요구한 4대신의 복관에서 자손이 연루되지 않은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하자고 하였다. 노·소론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인좌의 난 이후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탕평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정의
1729년(영조 5)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정치 의리를 절충하여 처분을 내린 사건.
개설
역사적 배경
이후 소론 측의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722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이 제출되었다. 고변 내용은 노론 측이 세 가지 수단[三手]을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론 계열 신료들이 화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사의 전개 과정에서 왕세제가 이에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잉군 역시 정치적 곤경에 처하였다. 영조는 즉위 후 정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였다.
경과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이후 본격적으로 탕평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탕평파에게 집권 명분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가 1729년(영조 5) 기유처분으로 나타났다. 조문명 등은 노론 내 완론인 홍치중 등의 협조를 받아 노 · 소론의 중요한 정치 현안이었던 신임옥사에 대한 판정에 착수하였다. 당시 홍치중 등은 1720년의 신축옥사(辛丑獄事)와 1721년의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분리, 임인옥사로 인해 화를 당한 노론 측 인물, 특히 노론 4대신인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김창집(金昌集), 조태채(趙泰采) 모두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탕평파들은 신임옥사의 계기가 되었던 건저 · 대리와 연차를 모두 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노론 측 이건명과 조태채는 신원하되, 나머지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 자손들이 임인옥사와 관련되었기에 연좌를 적용해서 그대로 죄안(罪案)에 남겨두자는 것이었다. 탕평파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노론과 소론의 조제와 병용(竝用)을 추진하였던 국왕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유처분으로 발표되었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정만조, 『진단학보』56, 진단학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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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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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반역, 살인 따위의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 또는 그 사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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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왕의 자리를 계승할 왕세자나 황태자를 정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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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세자나 세제가 왕 대신 정사를 돌봄.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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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아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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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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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범죄 사실을 적은 기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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