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