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우리나라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생기부'로 약칭해서 부르고 있다.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자율 · 자치/동아리/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 등도 기재된다.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고입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란에 A, B, C, D, E 5개 등급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각 단계별 기준점수를 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90점이 넘으면 A, 80점이 넘으면 B를 받게 된다. 과목별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해 각 학기말에 내용을 입력한다. 학업성취도와 함께 담당 교사의 평가가 덧붙여진다. 학생의 강점, 인성, 그리고 학업적 열정과 성장과정 등을 문장으로 기재하는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일명 세특사항이 바로 이것이다. 학업성취도 점수로는 알 수 없는 개별적인 활동이나 성장과정, 강점 등을 담임교사가 기록하게 된다.
2007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는 수능 등급제 이전이나 학력고사 시절 성적은 수우미양가로 표시하고 흔히 행동발달사항이라고 불리면서 가나다로 등급을 체크하던 그런 수준의 몇 장짜리 문서가 아니라,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학교 내에서 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기록에 남겨놓는 그런 수준의 문서이다. 2007년 이전 학생의 고교 학생부 발급사례와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예시문. 내용만 비교해도 들어가는 내용의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놓는 거의 실록 수준의 증거물이라, 이걸 제3자가 본다는 건 그 학생의 일거수일투족 3년치를 다 본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이것이 학교 외의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이는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창 시절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들로 인해 진학이나 이후의 삶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엉망이면 성인이 되어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평생 낙인이 찍힐 위험성을 갖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간혹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우선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기록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이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써주기도 하고 교사와 갈등이 생길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위해 교사에게 떼를 쓰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학생들이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교사 재량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도 흔하다. 가끔 아예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학생 본인에게 맡기곤 자기는 오타 수정이나 약간의 검열 정도만을 하는 교사도 있다.
반면, 담임교사들이 학생 통제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담임교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쓰면 수시전형에도 영향을 주고 평생 남게 된다. 학부모, 교장, 교감이 좋은 내용을 길게 쓰도록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을 좋게 포장하다 보니 진정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면 입시에서 이러한 자료 활용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우 객관적인 학교생활 상황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받은 상들은 기록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받은 상이나 활동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NICE시스템 상에서 학교급별 자료가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학생의 성장과정 전체를 기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성장과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대입에서 수시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