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大麻管理法)
대마관리법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의 관리과 유출 방지 관련 법률이다.
대마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작용으로 인해 대마는 환각제로 이용되어 왔다.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