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水産業法)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