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주(網主)
망주(網主)는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어업에 필요한 자본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어업 자본가를 ‘그물의 주인’이란 의미로 망주라고 이른다. 1908년 11월에 「어업법(漁業法)」이 제정됨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던 어업이 법제화되면서 일정한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획하는 정치(定置) 어장의 허가를 망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망주는 어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로 도구나 임금 등의 자본을 대면서 그 대가로 어획물의 절반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