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주(網主)는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어업에 필요한 자본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어업 자본가를 ‘그물의 주인’이란 의미로 망주라고 이른다. 1908년 11월에 「어업법(漁業法)」이 제정됨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던 어업이 법제화되면서 일정한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획하는 정치(定置) 어장의 허가를 망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망주는 어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로 도구나 임금 등의 자본을 대면서 그 대가로 어획물의 절반을 가져갔다.
우리나라에서 해안과 강가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이며, 이때부터 창이나 작살로 물고기를 찍어서 잡는 어업(漁業)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선망(中船網)을 이용하여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자 바다 어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기계화된 일본 어선의 기계 그물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로 작업을 통해 막대한 어획량을 올렸다.
우리나라에 기계 그물을 사용하는 근대 어업이 들어온 것은 1883년 6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된 후 일본 어민들이 이주하면서부터이다. 근대식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의 어획량은 우리나라 어민들보다 서너 배 이상 많았다. 이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느낀 우리나라 어민들은 마을 단위나 어촌 단위로 근대적 어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민들은 어촌 단위로 조합 형태를 만들고, 신용 있는 주민을 앞세워 외부 자본을 끌어오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을 도가(都家) 또는 소임(所任)이라고 한다. 자본을 댄 사람들은 어획량과 관계없이 어획물을 4:6이나 5:5로 분배받는 짓나누기[步合制]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받았다. 시간이 지나 기존의 도가나 소임들도 자본을 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어업 자본가를 ‘그물의 주인’이란 의미로 망주(網主)라고 이른다.
1908년 11월에 「어업법(漁業法)」이 제정됨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던 어업이 법제화되면서 조선 연해의 주요 어장은 합법적으로 일본 어민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 일정한 장소에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획하는 정치(定置) 어장의 허가를 망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촌의 어로 경영 형태가 자본가인 망주와 단순 노동자인 어민으로 분화되었다. 망주는 어로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로 도구나 임금 등의 자본을 대면서 그 대가로 어획물의 절반을 가져갔다.
망주는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객주(客主)와 비슷하지만, 유통이나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치 어로에만 자본을 대던 망주는 점차 연근해에 출어하는 어선에도 어로 비용을 대게 되었다. 지금은 망주라는 단어 대신 품삯을 주고 선주(船主)를 부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하는 용선주(傭船主)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익 할당 방식인 짓나누기 방식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