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계의 기원은 밝히기 어려우나 그 역사가 깊은 것만은 확실하다. 조선시대에 어업계가 있었음이 문헌에 밝혀져 있다.
일례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어업계를 조직하여 어업을 공동경영하는 것이 있었음이 1910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 韓國水産誌≫ 제3집에 기술되어 있다. 즉, 제주도의 후릿그물어업과 방진망어업(防陣網漁業 : 일종의 선망어업)에서는 어장을 공유하는 어업자들이 계를 조직하여 공동출자·공동노동·공동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 명칭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것이 어업계의 일종이었음은 틀림없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어업계가 있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새로이 조직된 어업계가 출현하였다. 그러한 어업계 중에는 근대적인 규약을 갖추고, 조직도 정돈되어 어업조합에 준하는 것도 있었다.
1923년에 조직된 황해도 해주군 청룡면 용매리 어업계의 규약 제1조에는 “본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를 계원으로 하여 어업권을 획득하고 계원의 사업을 방조하여 이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공동의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6종 면허어업의 면허의 취득, 어획물의 공동판매, 일용품의 공동구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규약 제30조). 계원에게는 출자의 의무가 있었다.
1925년에 설립된 해주군 청룡면 영양리 어업계는 보다 규모가 큰 어업계로서 가입자수가 600명에 달하였다. 이 어업계의 사업은 어업자금의 융통, 물품 공동판매 및 공동구입이었다. 1920년대에는 각 지방에 다수의 어업계가 조직되었다. 강원도지방에서는 많은 어업계가 조직됨에 따라 어업계연합회 조직까지 설립되었다. ‘강릉군어업계연합회’·‘통천군어업계연합회’ 등이 그것이었다.
어업계는 명칭도 여러 가지였다. 어업계라는 명칭 이외에 포어계(捕魚契)·어기계(魚磯契)·어접계(漁接契)·어망계(漁網契) 등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모두 “공동으로 어로에 종사하거나 가공에 관한 공동설비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어업계에 속하는 계였다.
일제강점기 때의 어업계는 그 이전의 자생적 어업계와는 달리 다분히 관제적(官制的) 성격을 띤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철저한 관료적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타율적으로 설립된 어업조합이 당국의 적극적 장려에 의하여 급속히 보급, 발전됨에 따라 임의단체였던 어업계는 대부분이 어업조합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에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어촌계(漁村契)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하부조직적 성격을 지닌 어촌계가 각 어촌에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종전의 어업계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그것은 종래의 어업계와는 계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제도적으로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