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原子力 振興法)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58년 「원자력법」으로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26차 개정을 통해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로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