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품(正六品)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