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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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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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
개설
내용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우보궐(左右補闕), 상서도성(尙書都省) · 상서육부(吏部 · 兵部 · 戶部 · 刑部 · 禮部 · 工部) · 고공사(考功司) · 도관(都官)원외랑(員外郎), 어사대(御史臺)의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합문(閤門)의 부사, 상식국(尙食局) · 상약국(尙藥局) · 상의국(尙衣局) · 상승국(尙乘局) · 상사국(尙舍局)의 봉어(奉御), 중상서(中尙署)의 영(令), 액정국(掖庭局)내알자감(內謁者監), 동궁관(東宮官)의 문학(文學0}}) · 사의랑(司議郎), 솔갱시(率更寺)의 약장랑(藥藏郎) 등이 있었다.

도제고(都濟庫)의 부사는 6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으며, 내직(內職)현군(縣君)이 정6품이었다. 서반직(西班職)은 낭장(郎將)이었고, 외관(外官)으로는 동 · 서북면의 병마판관(兵馬判官)이 5·6품으로, 경(京) · 도호부(都護府) · 목(牧)판관과 방어진(防禦鎭) · 주(州) · 군(郡)의 부사가 6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한편,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참직 안에서도 5품 이상 3품까지를 상참(常參)이라 했으므로 6품은 상참에 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이 두어졌다.

즉, 음서(蔭敍)공음전시(功蔭田柴)의 특권은 5품 이상에만 주어졌다. 6품은 대신 한인전(閑人田)이나 구분전(口分田)을 지급받았다. 관직 임명에 있어 6품 이하는 반드시 왕지(王旨)를 받을 필요가 없이 ‘사고가자(四考加資)’만으로 제수되었다.

고려 전기의 문산계에서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郎階)로 구성되어 서로 구별된 것이나, 산직(散職)에 있어 동반 5품 이상에게는 권무직(權務職)이, 6품 이하에게는 동정직(同正職)이 각각 수여되었던 것은 5·6품 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116년( 예종 11) 서경(西京) · 동경(東京) · 남경(南京)의 판관이 소윤(少尹)으로, 도호부 · 목의 판관이 통판(通判)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좌우보궐이 좌우사간(左右司諫)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다시 좌우보간(左右補諫)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고려 중기 이후 지방에 5도가 정착되면서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가 대개 5·6품으로써 임명되었다. 1178년(명종 8)에는 서경의 소윤이 5품의 판관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1275년( 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되었다.

상서도성의 원외랑은 상서성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상서육부 · 고공사 · 도관의 원외랑은 4사(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고공사 · 도관의 좌랑(佐郎)으로 개칭되었으며, 어사대의 전중시어사와 합문 부사는 각각 감찰사(監察司)통례문(通禮門)의 관직으로 되었다. 이듬해에는 5도의 안찰사가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해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좌우보간이 좌우사간으로, 감찰사의 전중시어사가 사헌부(司憲府)의 전중내시사(殿中內侍史)로, 통례문 부사가 합문 부사로 각각 바뀌었다. 4사의 좌랑 역시 원외랑으로 고쳐져 6조(銓曹 · 兵曹 · 民曹 · 刑曹 · 儀曹 · 工曹)와 도관에 각각 두어졌다.

그러나 같은 해에 곧 충선왕이 퇴위함으로써 6조 · 도관의 원외랑과 사헌부의 전중내시사는 4사 · 도관의 좌랑과 감찰사의 전중시어사로 환원되었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한 번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산계가 정6품 · 종6품으로 합쳐 승봉랑(承奉郎)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일어나 도첨의사사의 좌우사간이 좌우헌납(左右獻納)으로 고쳐져 정5품으로 승격되었고, 대신 종6품이던 좌 · 우습유(左右拾遺)가 좌 · 우사보(左右思補)로 개칭되어 정6품 관직으로 되었다.

그 밖에 3부(選部 · 民部 · 讞部)의 산랑(散郎)예문춘추관공봉(供奉), 중문(中門)사인(舍人), 전의시(典儀寺)주부(注簿), 사온서(司醞署) · 사선서(司膳署) · 사설서(司設署) · 내알사(內謁司)승(丞), 자운방(紫雲坊) · 풍저창(豊儲倉) · 광흥창(廣興倉) · 상적창(常積倉) · 제용사(濟用司)의 부사, 세자부(世子府)직강(直講), 제왕자부(諸王子府)의 반독(伴讀) 등이 정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이와 함께 서경 · 동경 · 남경이 각각 평양부(平壤府) · 계림부(鷄林府) ·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5·6품의 판관과 소윤이 정5품의 판관으로 정리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문산계에서 정6품 · 종6품이 분리되어 정6품이 승봉랑으로 되었다. 장의서(掌醫署) · 장복서(掌服署) · 봉거서(奉車署) · 공조서(供造署)영(令)이 정6품 관직으로 추가되었으며, 제용사의 부사는 자섬사(資贍司)의 정5품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3부의 산랑이 다시 4사 · 도관의 좌랑으로 복구되고, 예문춘추관의 공봉은 정7품 관직으로 강등되었다. 사온서의 승이 정9품으로 강등되는 대신 영이 정6품 관직으로 되었다. 사선서 · 사설서의 승은 영으로, 내알사의 승은 액정국의 내알자감으로 각각 고쳐졌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졌다. 문산계가 조청랑(朝請郎)으로 개정되었고, 관직에 있어서는 대체로 문종 관제가 복구되었다.

이로부터 중서문하성의 좌우정언(左右正言)과 상서도성 · 상서육부 · 고공사 · 도관의 원외랑, 태상시(太常寺)박사(博士), 양온서(良醞署)의 승, 상식국 · 상의국(尙醫局) · 상의국(尙衣局) · 상승국 · 상사서(尙舍署) · 중상서의 봉어, 풍저창 · 광흥창 · 상적창의 부사, 액정국의 내알자감 등이 정6품 관직으로 되었다.

1359년 외관직의 7품 이하 관직이던 현령 · 감무(監務)가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개칭되면서 5·6품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1361년(공민왕 10) 문산계가 종사랑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 있어서는 상서육부 · 고공사 · 도관의 원외랑이 6사(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 · 전공사) · 고공사 · 도관의 좌랑으로 개편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1369년 문산계가 다시 조청랑으로 개정되었다. 6사 · 고공사 · 도관의 좌랑이 6부(선부 · 총부 · 민부 · 이부 · 예부 · 공부) · 고공사 · 도관의 산랑으로 개칭되고, 각도도통사영(各道都統使營)의 지사가 5·6품 관직으로 설치된 것 이외에는 대체로 1356년의 개정관제가 복구되었다가, 1372년에 또다시 1361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풍저창 · 광흥창의 부사가 종6품으로 강등되었으며, 환관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좌부승직(左副承直)이 정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우왕 때에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1388년( 창왕 즉위년) 외관의 안집별감이 다시 현령 · 감무로 환원되었고, 안렴사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칭되면서 관품이 크게 상승해 양부(兩府)의 대신으로써 임명하도록 되었다.

1390년( 공양왕 2) 세자부의 좌우사경(左右司經)이 6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이듬해 춘방원(春坊院)의 자의(諮議)가 정6품으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도사(都事)가 5·6품 관직으로 추가되고, 상의국(尙衣局) · 상승국의 봉어는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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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전론(閑人田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박창희, 『한국문화연구원논총(韓國文化硏究院論叢)』27,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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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의 영업전(永業田)」(이우성, 『역사학보(歷史學報)』28, 1965)
「한인·백정(閑人·白丁)의 신해석(新解釋)」(이우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高麗朝における功蔭田柴法の意義」(武田幸男, 『前近代アジアの法と社會』,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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