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상식국(尙食局)·상약국(尙藥局)·상의국(尙衣局)·상사국(尙舍局)·상승국(尙乘局)의 정6품 관직.
내용
목종(穆宗) 때 이미 두어져 있었고, 문종(文宗) 때 관제(官制)를 정비하면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司膳署)·장의서(掌醫署)·장복서(掌服署)·사설서(司設署)·봉거서(奉車署)로 개편되면서 각 국의 봉어도 모두 폐지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고려전기 관제가 복구되자 상식국·상의국(尙醫局)·상의국(尙衣局)·상사서(尙舍署)·상승국의 종6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완구를 공급하는 중상서(中尙署)에도 봉어를 새로 두었다.
1362년 각 국이 모두 서(署)로 개편되면서 봉어는 영(令)으로 바뀌었다가 1369년 다시 국(局)으로 환원되자 봉어로 고쳐졌고, 1372년 또다시 사선서·봉의서(奉醫署)·장복서·사설서·봉거서·공조서(供造署)의 영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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